일,한반도 유사시 함정파견 검토/자위대법 개정 추진

일,한반도 유사시 함정파견 검토/자위대법 개정 추진

입력 1997-05-05 00:00
수정 1997-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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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교도 연합】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해군 함정을 파견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이 4일 밝혔다.

현행 자위대법은 분쟁지역에서 일본 국민을 소개하기 위해 정부 보유 항공기와 수송기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상 자위대에 소속된 구축함과 수송선 등 해군 함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997-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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