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국별 지적재산권 연례 재심결과 보고」에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로 하향조정했다고 외무부가 30일 밝혔다.
외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규범에 일치시키고 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해온 결과』라면서 『이번 조치로 마찰의 소지가 줄어들어 양국 통상관계가 다소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88년 제정된 「스페셜 301조」(종합무역법 제182조)에 의거해 매년 4월30일까지 미 교역국을 대상으로 보복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PFC)을 비롯해 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관찰대상국(OO) 등을 지정해 발표한다.한국은 지난 89년 우선감시대상국,90·91년 감시대상국,92∼96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외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규범에 일치시키고 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해온 결과』라면서 『이번 조치로 마찰의 소지가 줄어들어 양국 통상관계가 다소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88년 제정된 「스페셜 301조」(종합무역법 제182조)에 의거해 매년 4월30일까지 미 교역국을 대상으로 보복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PFC)을 비롯해 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관찰대상국(OO) 등을 지정해 발표한다.한국은 지난 89년 우선감시대상국,90·91년 감시대상국,92∼96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1997-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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