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심사위 설치… 사전동의 받아야
신한국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민간인이 주도하는 가칭 「규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30일 『내달중 당내 규제개혁추진위의 법안 마련을 마무리짓고 공청회,당정협의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전에 법안을 성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이날 기존 「규제완화기획위원회」를 「규제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위 정책위의장)로 확대발전시켰다.
당이 마련중인 규제법은 규제심사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정부가 규제법령을 신설할 경우 국무회의 상정전에 규제심사위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부령도 발동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규제일몰제」를 신설,규제의 유효기간을 규제도입때 설정하는 한편 규제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일괄일몰제」도 도입,기존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규제관련 법률이나 명령,행정지침 등이 규제개혁기본법 제정후 3년내에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관련규제가 일괄폐지되도록 할 방침이다.<황성기 기자>
신한국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민간인이 주도하는 가칭 「규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30일 『내달중 당내 규제개혁추진위의 법안 마련을 마무리짓고 공청회,당정협의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전에 법안을 성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이날 기존 「규제완화기획위원회」를 「규제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위 정책위의장)로 확대발전시켰다.
당이 마련중인 규제법은 규제심사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정부가 규제법령을 신설할 경우 국무회의 상정전에 규제심사위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부령도 발동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규제일몰제」를 신설,규제의 유효기간을 규제도입때 설정하는 한편 규제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일괄일몰제」도 도입,기존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규제관련 법률이나 명령,행정지침 등이 규제개혁기본법 제정후 3년내에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관련규제가 일괄폐지되도록 할 방침이다.<황성기 기자>
1997-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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