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인천 선인학원 시립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포기했던 백인엽 전 선인학원 이사장(75)이 당시 선인학원 임시이사회 이사장을 맡았던 노창현씨(현 인천시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를 상대로 「선인학원 해산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인천지법에 냈다.
백씨는 소장에서 『지난 92년 6월 교육부에서 파견한 관선 이사들이 선인학원 법인을 해산한 행위는 임시 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관선 이사들이 선인학원의 각급 학교 및 학원소유 재산을 인천시에 기증토록 결의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인천=김학준 기자>
백씨는 소장에서 『지난 92년 6월 교육부에서 파견한 관선 이사들이 선인학원 법인을 해산한 행위는 임시 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관선 이사들이 선인학원의 각급 학교 및 학원소유 재산을 인천시에 기증토록 결의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인천=김학준 기자>
1997-04-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