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출입 완화·과세적부심 도입 추진
정부는 30개 정부기관에서 167건의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올해안에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7년도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을 29일 확정했다.
내용별로는 기업활동관련 행정규제가 89건,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과제가 31건,행정생산성 제고 과제가 31건,「삶의 질」 향상 과제가 16건이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고지,타당한지를 청구하도록 하는 「지방세 과세적부심사제도」 도입 ▲민통선 북방지역의 민간인 출입시간 연장과 출입절차 대폭 간소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국 경제인 여행카드제를 도입하여 무사증 입국허용 등이다.
또 ▲주택은행 민영화 ▲전기공사 영업제한구역 폐지 ▲주민등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2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폐지 ▲장애인의 전철 무료승차와 무궁화호 열차 운임 50% 할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서동철 기자>
정부는 30개 정부기관에서 167건의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올해안에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7년도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을 29일 확정했다.
내용별로는 기업활동관련 행정규제가 89건,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과제가 31건,행정생산성 제고 과제가 31건,「삶의 질」 향상 과제가 16건이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고지,타당한지를 청구하도록 하는 「지방세 과세적부심사제도」 도입 ▲민통선 북방지역의 민간인 출입시간 연장과 출입절차 대폭 간소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국 경제인 여행카드제를 도입하여 무사증 입국허용 등이다.
또 ▲주택은행 민영화 ▲전기공사 영업제한구역 폐지 ▲주민등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2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폐지 ▲장애인의 전철 무료승차와 무궁화호 열차 운임 50% 할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7-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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