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회장 일단 경영권 유지

장진호 회장 일단 경영권 유지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7-04-29 00:00
수정 1997-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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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무리한 퇴진요구 않기로/부실징후기업 처리 선례… 재기여부 관심

장진호 진로그룹회장은 일단 경영권을 갖고 진로의 재기를 지휘할 수 있게됐다.채권 금융기관들이 장회장의 주식포기각서를 받지만 당장 경영권에서 손을 떼도록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장회장은 계속 경영을 해도 진로그룹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조짐이 없다든가 정상화와 자구노력 일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돼 일단 「조건부」로 경영권을 인정받게 된 셈이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진로그룹에 대해 잘 아는 장회장이 계속 하는게 좋다는 진로측의 논리에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또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 『경영을 잘못했다고 해서 경영권을 무조건 빼앗는 것은 채권 금융기관의 지나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장진호 진로그룹회장측은 처음에는 주식포기각서를 쓰는 것 자체부터 반발해왔다.이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과 장회장측이 일종의 「타협안」을 만들어합의를 본 셈이다.

장회장이 계속 경영을 할지 진로그룹의 계열사들이 제3자로 넘어갈지는 8월쯤이 돼야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채권 유예기간도 7월말까지로 연장된데다 채권 은행단이나 신용평가기관이 정상화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진로그룹 계열사들의 재무상태나 재기여부 등을 판단하려면 일단 앞으로 3개월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이 주축이 돼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마련했지만 종합금융사의 거센반발로 종금사는 추가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쪽으로 협약내용을 수정하는 등 진통을 겪은 것도 짚어볼 문제다.

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의 장래를 금융권이 공동으로 처리하는게 바람직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없이 무리하게 만들어졌다는 반증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진로그룹을 위해 서둘러 마련한 탓이라는 얘기도 이래서 나오고는 있다.

진로그룹의 재기여부는 앞으로 제2,3의 부실징후기업으로 될 수 있는 다른 그룹에 선례로 남게돼 그 결과는중요할 수 밖에 없다.<곽태헌 기자>
1997-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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