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당헌개정소위장 이세기 의원을 내정

신한국 당헌개정소위장 이세기 의원을 내정

입력 1997-04-29 00:00
수정 1997-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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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28일 당대통령후보 경선규정을 바꾸기 위한 당헌·당규개정소위 위원장에 4선의 이세기 의원(서울 성동갑)을 내정했다.<한종태 기자>

1997-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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