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근씨 488억 횡령 시인/한보 4차공판

정보근씨 488억 횡령 시인/한보 4차공판

입력 1997-04-29 00:00
수정 1997-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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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10분만에 퇴정

한보사건 4차 공판이 28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한보그룹 회장 정보근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변호인측 신문이 모두 끝났다.〈관련기사 6면〉

정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회사 돈으로 개인세금을 내는 등 4백88억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했다.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대신 내주었으며 회사 돈의 처리내역은 모른다』면서 횡령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출을 원활히 받기 위해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한두차례 지시한 적이 있다』고 로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털어놨다.

이날 공판에서는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한보 총회장 정태수피고인도 출두해 세째아들인 정피고인과 나란히 법정에 섰으나,출정한 지 10여분만에 신병을 이유로 법정밖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의 증인으로 나온 같은 당 정세균 의원(전북 무진·장수)은 지난해 은행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한보측에 자료요청을 한 뒤 질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권피고인으로부터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정피고인 부자만 출석시켜 5차 공판을 진행키로 했으며 국민회의 손세일 의원과 박태영 전 의원 등 9명을 증인으로 새로 채택,다음달 12일 6차 공판에 나오도록 했다.<박은호·김상연 기자>
1997-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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