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가족 넓은집」 중과세/정부

「적은 가족 넓은집」 중과세/정부

입력 1997-04-28 00:00
수정 1997-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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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수별 적정면적 기준 연내 제정/재산세·등록세·양도소득세 차등부과

가족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집을 보유할 경우 재산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이 도입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가족 규모별 적정 거주면적을 규정한 「표준주택기준」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27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이후 시행할 주택분양가 완전 자율화에 대비한 부동산 가격안정 등 주거비 안정대책의 하나로 주택보유세인 재산세 등을 거주인원과 거주 면적에 맞춰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적정 거주면적 이내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아파트 분양순위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3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건설교통부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본적인 추진 방향이 조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되더라도 부동산 투기 등을 노린 불필요한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사람 수에 비해 불필요하게 큰집에 사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재산세 등 주택 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이 훨씬 많이 부과되기 때문이다.주택을 구입한 뒤 내는 등록세와 팔때 무는 양도소득세도 주택면적과 입주자 수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된다.

예컨대 50평형 아파트에 4명이 사는 가구와 8명이 사는 가구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 세금차이가 나게 된다.현재는 거주인원과 상관없이 주택가격과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실거주 개념에 따라 가구당 적정 거주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뒤 주택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도쿄의 경우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은 10평인 반면 우리나라는 5.2평이다.정부는 표준주택기준을 산정할 때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을 감안,지금의 평균치보다는 높게 책정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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