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6일 12·12 및 5·18 사건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희성·주영복·신윤희·박종규·이원조씨 등 불구속 피고인 5명에 대해 28일 상오 10시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소환에 응하면 관할 구치소장에게 집행 지휘서를 발부해 구치소에 수감하고,불응하면 형집행장을 발부,강제 구인할 방침이다.<김상연 기자>
검찰은 피고인들이 소환에 응하면 관할 구치소장에게 집행 지휘서를 발부해 구치소에 수감하고,불응하면 형집행장을 발부,강제 구인할 방침이다.<김상연 기자>
1997-04-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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