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퇴근길사고도 공무상 재해”/대법원 판결

“취중 퇴근길사고도 공무상 재해”/대법원 판결

입력 1997-04-27 00:00
수정 199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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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재판장 이용훈 대법관)는 26일 근무를 마치고 술에 취해 귀가하다 나무 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초등학교 전 교사 이모씨의 부인 임모씨(전남 목포시 유달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모씨가 일직근무를 마치고 자취중이던 학교 구내의 관사로 돌아가다 부실하게 놓인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점으로 볼 때 공무수행을 끝낸 뒤 퇴근하던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음이 주요 사인이 된 점은 이씨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금을 정할때 감액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이씨의 사망이 과로 때문이 아니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것이므로 공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김상연 기자>

1997-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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