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미국 연방법원은 25일 미국식품의약국(FDA)이 담배를 중독성 마약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담배업계에 새로운 일대 패배를 안겨줬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스틴 판사는 이날 FDA의 담배판촉 및 광고 규제에 대해 담배업계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오스틴 판사는 FDA가 담배를 마약으로 취급,미성년자들에 팔지 못하도록 규제할 권한은 갖고 있지만 담배광고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금연단체들은 오스틴 판사의 판결을 환영했으나 FDA와 담배업계 양측은 모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A는 연방정부의 담배판촉·광고 규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담배업계는 FDA의 담배 판매 및 레이블링(표지)규제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스틴 판사는 이날 FDA의 담배판촉 및 광고 규제에 대해 담배업계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오스틴 판사는 FDA가 담배를 마약으로 취급,미성년자들에 팔지 못하도록 규제할 권한은 갖고 있지만 담배광고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금연단체들은 오스틴 판사의 판결을 환영했으나 FDA와 담배업계 양측은 모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A는 연방정부의 담배판촉·광고 규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담배업계는 FDA의 담배 판매 및 레이블링(표지)규제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97-04-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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