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강기(엘리베이터)제조업자는 3년간 품질을 보증해야 하고 이 간중 사용자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고장이나 결함이 생기면 무상으로 정비해줘야 한다.또 승강기 보수업자는 반드시 배상한도액이 1인당 1억원 이상인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서 승강기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생기면 이를 무상으로 정비해주도록 했다.<박희준 기자>
통상산업부는 24일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서 승강기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생기면 이를 무상으로 정비해주도록 했다.<박희준 기자>
1997-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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