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금지(외언내언)

복제금지(외언내언)

최홍운 기자 기자
입력 1997-04-23 00:00
수정 199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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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에든버러 로스린연구소의 아이언 월머트 박사가 지난달 23일 유전자 조작으로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하자 전세계는 인간복제도 가능한 세상이 됐다며 발칵 뒤집혔다.

돌리의 탄생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오리건주 보건과학연구소의 연구팀은 유전자 복제술을 이용해 만든 생후 7개월짜리 복제 원숭이 한쌍을 공개해 생명공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이에 앞서 지난 93년 10월에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메디컬센터 시험관수정 실험실이 정자와 난자의 수정후 태아로 발육되기전의 상태인 배자를 복제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이 배자는 결국 6일만에 폐기처분됐지만 인간이 과연 자의적으로 인간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뜨거운 윤리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복제양 돌리의 출현후 CNN방송과 타임지가 미국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한 결과 74%가 인간복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빌 클린턴 미국대통령도 인간복제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금지를 명령하고 과학자들에게 이 분야 연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다른 선진국들도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제도의 법제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처벌규정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2일자로 제정해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키로 한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은 그런 의미에서 평가받을 만 하다.비록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그 이상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지만 이같은 지침을 처음으로 갖게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을 삼아야 할 것이다.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화해야 하고 선진국처럼 처벌규정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그러나 우리의 생명공학 수준이 아직 선진국의 60%정도 밖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학문발전을 저해하리라는 학계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악과 혼란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차제에 정부는 학문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류를 위한 과학의 행위가 윤리적인 범주를 넘지않도록 더욱 완벽한 제도로 뒷받침해야할 것이다.<최홍운 논설위원>
1997-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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