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및 현지 실사결과 기둥이나 슬라브 등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등 금지대상 행위가 3만5천497건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또 비내력벽 철거 등 허용대상 행위가 5만1천857건이나 돼 불법 구조변경 행위는 모두 8만7천354건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주병철 기자>
1997-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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