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12 5·18 최종판결

오늘 12·12 5·18 최종판결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4-17 00:00
수정 199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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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료시점」 원심파기 여부 관심/일부피고 살인죄·정태수씨 업무방해 무죄 수용도 주목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의 향방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항소심)을 확정하거나,원심 가운데 일부를 깨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파기자판)할 가능성 및 사건 전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다시 심리(파기환송)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은 사건 전체에 대한 파기환송을 할 경우 재판에 또다시 장기간이 걸리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일단 파기환송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사건을 되돌려보내지 않더라도 파기자판의 형식으로 재판과정에서 부각된 각종 쟁점 가운데 일부에 대해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원심 파기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은 내란죄의 종료시점과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차명거래의 위법성 여부 등이다.

우선 내란행위의 종료시점을 87년 6·29선언으로 본 항소심 판단은 깨질 공산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5공 정권 자체를 「불법 정권」으로 규정하면 당시 이뤄진 각종 통치·행정행위 등의 법적 효력도 원인무효가 되는 등 겉잡을수 없는 파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검찰이나 1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비상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4일이 거론되고 있다.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등 일부 피고인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원심은 노씨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 준 정피고인 등에 대해 『금융기관은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금융실명제 실시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차명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울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도 같은 해석을 내리면 업무방해죄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앞으로 유사사건에 대한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호용·황영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죄의 수용여부와 80년 신군부의 국보위 설치 운영 등이 내란죄의 국헌문란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도 주목거리다.<박은호 기자>
1997-04-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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