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셋 총기살해 사병에 사형선고/고등군사법원

동료 셋 총기살해 사병에 사형선고/고등군사법원

입력 1997-04-16 00:00
수정 199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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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재판장 김창해 대령)은 15일 지난해 동해안 침투 무장공비 소탕작전 기간중 동료병사 3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육군 모부대소속 김용식 상병(22)에게 초병살해와 상관살해미수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김경홍 기자>

1997-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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