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상향 검토/정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상향 검토/정부

입력 1997-04-15 00:00
수정 1997-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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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재벌 여신한도 관리제 곧 페지/금개위,금융개혁 단기과제 보고

정부는 14일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가 마련한 단기금융개혁과제 18개 모두를 조속히 시행 또는 입법화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금개위 건의사항중 하나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다만 부부합산 4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법률사항임에 따라 올해 과세는 기존법률에 정한대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상향조정할 방침이다.<관련기사 8면>

정부는 이와함께 10대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도를 곧 폐지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해 비상장사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인하키로 했다.또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비를 돕기위해 성업공사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박성용 금개위 위원장이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 1차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작업에 착수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금개위 중간보고회의를 주재,『이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화 등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강경식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하고 『이들을 바로 시행할 경우 금융시장에 일시 혼란을 주거나 시행과정상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보완조치를 취하면서 탄력적으로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단기과제에 이어 금융산업 구조개편과 금융관행 개혁 등 중장기과제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보고된 개혁방안이 이용자 위주의 금융개편과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두가지 기본방향을 충실히 반영해 방안 시행으로 우리 금융시장도 경쟁과 가격기능이 작동하는 효율적인 시장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오승호 기자>
1997-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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