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인상 5%선 억제/서울시교육청

학원수강료 인상 5%선 억제/서울시교육청

입력 1997-04-14 00:00
수정 1997-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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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반 입원료 5만원이내 양성화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입시 종합반 입원료를 5만원 이내에서 양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원 수강료 인상률은 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라 5% 선에서 억제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7 학원료 조정 및 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각 지역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2만∼12만원씩 관행처럼 받아온 재수생 입시 종합반의 입원료를 양성화,5만원 이내에서 1년에 한차례 받을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침보다 입원료를 초과 징수한 종합학원은 환불 조치토록 하고,지금까지 입원료를 받지 않았던 종합학원이 지침을 소급 적용해 입원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입시·보충학습 등 보통 교과학원과 외국어·전산·예능 등 기타 학원의 수강료는 인상폭을 5% 이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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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통 교과학원의 방송·보충수업비와 논술지도비 등 수익자 부담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박홍기 기자>
1997-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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