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리스트 국회제출 할수도”/김 검찰총장 국조특위 답변

“정태수리스트 국회제출 할수도”/김 검찰총장 국조특위 답변

입력 1997-04-05 00:00
수정 199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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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의원 여야 포함

김기수 검찰총장은 4일 이른바 정태수리스트와 관련,『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여야의원들의 명단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계·이모저모 4면>

김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에서 답변을 통해 『의원들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해야할 지를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태수리스트가 공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총장은 또 『대선직후인 93년초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아무런 타당성 검토없이 한보측에 3천6백만달러를 융자해준 것은 대선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자민련 이상만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말해 검찰이 한보대출과 92년 대선자금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과 자민련 이양희 등 야당의원들은 『한보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불신을 초래한 김총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총장은 『한보수사가 마무리 된 후 (진퇴여부를)결심하겠다』고 말했다.<오일만 기자>

1997-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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