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기업활동 부축 모든 지원”/경제5단체장과 간담

김 대통령 “기업활동 부축 모든 지원”/경제5단체장과 간담

입력 1997-04-05 00:00
수정 199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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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절약 국민 적극 동참을

김영삼 대통령은 4일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금리인하나 금융시장의 조기개방 등에 대해서는 금융개혁위원회의 안이 나오는대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기업들의 자금수요를 충당시키기 위해 대기업의 해외자금 조달기회를 늘려 나가 중소기업이 제도금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김상하 대한상의회장,최종현 전경련회장,구평회 무역협회회장,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회장,김창성 경총회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적자 축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수출확대 노력과 함께 에너지절약등 합리적 소비를 위한 일반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세제및 금융상의 지원조치와 함께 규제혁파를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기업인들이 과거와 같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새로운 노동관계법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노·사·정 모두의 과제』라고 지적한뒤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나 불법분규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평화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무역협회회장 등 경제5단체장 들은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의 활성화와 금리인하,민간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분위기 조성,외국자본 유입 자유화,노임인상 자제 등을 김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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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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