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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3일 불륜사실이 드러나자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복순 피고인(34)에게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돈을 받고 정피고인의 남편을 살해한 조승호 피고인(23)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1997-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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