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감세·세무조사 협박/세무비리 5명 구속

돈받고 감세·세무조사 협박/세무비리 5명 구속

입력 1997-04-04 00:00
수정 199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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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전창영 부장검사)는 3일 업자들로부터 1천만∼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 용산세무서 법인세과 성기창씨(39·6급)와 서초세무서 법인세과 김정환씨(52·6급) 등 시내 5개 세무서 직원 5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1년 8월 서울 광진세무서 총무과 지도계장으로 있으면서 광진구 자양동 대지 340평을 양도받은 하모씨(47)에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균 기자>

1997-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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