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모산 공원시설 철거”/서울지법 판결

“대모산 공원시설 철거”/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04-02 00:00
수정 199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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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점유 인정… 소유주 승소/시민들 휴식공간 잃을 처지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일 증권가의 「광화문 곰」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고성일씨(75)가 서울 강남구 대모산 내 자신의 땅 24만여평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소송에서 『구청은 시설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억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대모산 공원의 출입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문제의 시설들을 자치적으로 설치,사용해온 점은 인정되나 구청이 이를 막지않고 사실상 주민들과 함께 관리해왔으므로 불법 점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66년 이 땅을 산 뒤 70년대부터 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에 체육 시설과 계단 등을 설치하자 구청에 이를 철거하거나 매입하도록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지난 96년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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