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여러곳일때는 일괄 교부해야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만 발행하는가.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 외에도 보험,신용보증기금,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받아도 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면 보증의무는 면제되나.
▲1건 공사금액이 3천만원미만의 소액공사나 재무구조가 좋은 A등급은 면제되지만 이외의 경우는 반드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여러개의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1개의 공사에 여러개의 수급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일괄보증이 가능한가.
▲일괄지급보증이 가능하다.단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일괄보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보증금 산정방법은.
▲공사기간이 4개월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것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액이 된다.공기가 4개월이내고 하도급계약금액이 1천만원,선급금이 2백만원이라면 지급보증액은 8백만원이 된다.
공사기간이 4개월이 넘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것을 공사기간으로 나눈뒤 4를 곱하면 된다.예를 들어 공기 10개월에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선급금이 2백만원,기성주기가 2개월이라면 지급보증액은 3천2백만원으로 계약금액의 32%가 된다.<임태순 기자>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만 발행하는가.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 외에도 보험,신용보증기금,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받아도 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면 보증의무는 면제되나.
▲1건 공사금액이 3천만원미만의 소액공사나 재무구조가 좋은 A등급은 면제되지만 이외의 경우는 반드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여러개의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1개의 공사에 여러개의 수급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일괄보증이 가능한가.
▲일괄지급보증이 가능하다.단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일괄보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보증금 산정방법은.
▲공사기간이 4개월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것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액이 된다.공기가 4개월이내고 하도급계약금액이 1천만원,선급금이 2백만원이라면 지급보증액은 8백만원이 된다.
공사기간이 4개월이 넘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것을 공사기간으로 나눈뒤 4를 곱하면 된다.예를 들어 공기 10개월에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선급금이 2백만원,기성주기가 2개월이라면 지급보증액은 3천2백만원으로 계약금액의 32%가 된다.<임태순 기자>
1997-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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