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23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선정과 관련,뇌물과 향응을 받은 송진섭 안산시장 비서실장 김길재씨(46)와 J일보 안산주재기자 최종기씨(41)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7-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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