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기소유예 입력 1997-03-22 00:00 수정 1997-03-2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3/22/19970322023006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형사3부(김진관 부장검사)는 21일 지난해 국회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고발된 자민련 정우택 의원(충북 진천·음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997-03-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