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기소유예

정우택 의원 기소유예

입력 1997-03-22 00:00
수정 1997-03-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형사3부(김진관 부장검사)는 21일 지난해 국회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고발된 자민련 정우택 의원(충북 진천·음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997-03-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