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가 법정구속을 명령한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교도관이 거부,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 판사는 지난 19일 하오 5시30분쯤 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모 피고인(41·여)을 『성실히 법정 출석에 응하지 않고 주소도 불분명하다』며 법정구속,교도관에게 구속집행을 요구했다.
교도관은 이에 『검사의 집행 지휘 없이 피고인을 인수할 수 없다』며 집행을 거부,법원 경위가 30여분 동안 민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했다는 것이다.
법원측은 이와 관련,모든 공판에 검사가 반드시 출석토록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검찰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 판사는 지난 19일 하오 5시30분쯤 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모 피고인(41·여)을 『성실히 법정 출석에 응하지 않고 주소도 불분명하다』며 법정구속,교도관에게 구속집행을 요구했다.
교도관은 이에 『검사의 집행 지휘 없이 피고인을 인수할 수 없다』며 집행을 거부,법원 경위가 30여분 동안 민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했다는 것이다.
법원측은 이와 관련,모든 공판에 검사가 반드시 출석토록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검찰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연 기자>
1997-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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