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내년 4월부터

공공시설/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내년 4월부터

입력 1997-03-19 00:00
수정 1997-03-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반땐 이행강제금 최고 3천만원

내년 4월부터 도로·공원·공공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종합병원·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와 지하철·철도·공항 등의 기존 시설도 앞으로 3년 이상 8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법률은 도로·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교통수단·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편의시설은 아파트 등의 출입경사로,휠체어리프트,장애인용 화장실,장애인용 주차장,장애인용 공중전화대,유도블록 등이다.



이 법은 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매년 1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문호영 기자>
1997-03-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