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 일정/비 체류기간 경호 우리기 맡기로

서울행 일정/비 체류기간 경호 우리기 맡기로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7-03-19 00:00
수정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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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세 고령… 열대지방 장기체류 부담감

북경에서 제3국으로 이동한 황장엽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는 언제쯤 서울에 올 것인가.서울 외무부와 북경 외교부 주변에서는 황비서의 제3국 체류기간과 관련,1주일부터 2개월까지 다양한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일부 언론에서는 특정한 날짜를 찍어서 확신을 갖고 보도하고 있다.

외무부의 고위당국자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당기간 제3국에 머물다 국내의 관심이 잠잠해질때 쯤 오게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시기는 중국측과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황비서 망명협상의 마지막 고비가 됐던 지난주초부터 한국과 중국간의 협상은 황비서가 얼마동안 제3국에 머무는가에 집중됐다.따라서 중국이 일주일을 넘는 협상을 통해 한국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받지 않고,황비서를 출국시켰을리는 없다.

중국측은 황비서 망명협상 과정에서 우리정부에 『6개월이든,1년이든 가급적 오랜기간 동안 제3국에 체류시킨뒤 한국으로 데려가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 정부는당초 황비서를 북경에서 서울로 직접 데려온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시기를 앞당기려 했다.황비서가 74세의 고령이어서 장기간 열대지역에 체류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데다 경유지인 필리핀이 막판에 언론에 노출돼 경호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황비서는 제3국에서 약 한달 동안 머물게 될 것 같다.외무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이 황비서의 출국 일자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춰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출국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제3국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도 한달기준으로 3,4일 정도의 차이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에서의 황비서 경호는 필리핀 정부의 협조아래 우리정부 관계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따라서 정부가 황비서의 서울인도 결정을 내리게 되면 별다른 문제없이 「작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
1997-03-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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