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융실명제 입법화 과정에서 부각될 쟁점들을 정리한다.
▲도강세=강경식 부총리는 부총리 취임 이전인 지난 1월 모 월간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도강세 세율을 10%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도강세는 현행 긴급명령에 의해 실명전환시 부과되는 과징금(97년 40%,98년 50%,99년 60%)과는 별도로 부과될 예정이어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0%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액 현금거래 통보기준=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국세청에 통보될 고액 현금거래 기준은 특히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대상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정치권에서는 2천만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 창업 등에 출자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대상이 제조업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재경원은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은 제외시킬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도강세=강경식 부총리는 부총리 취임 이전인 지난 1월 모 월간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도강세 세율을 10%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도강세는 현행 긴급명령에 의해 실명전환시 부과되는 과징금(97년 40%,98년 50%,99년 60%)과는 별도로 부과될 예정이어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0%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액 현금거래 통보기준=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국세청에 통보될 고액 현금거래 기준은 특히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대상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정치권에서는 2천만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 창업 등에 출자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대상이 제조업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재경원은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은 제외시킬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7-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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