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입법 임시국회 처리”/강 부총리 실명제관련 일문일답

“대체입법 임시국회 처리”/강 부총리 실명제관련 일문일답

입력 1997-03-19 00:00
수정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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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고액현금기준 입법과정서 공론화

다음은 강경식 부총리가 18일 금융실명제의 보완방향에 대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있었는가.

▲어제(17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금세탁방지법 등 대체입법은 언제 제정되나.

▲정기국회까지 가지 않는다.임시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다.

­고액현금거래는 관계기관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고액의 기준은.

▲입법과정에서 공론화될 것이다.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송금의 기준은.

▲역시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다.

­지하자금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지하자금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라는 말이 적절하다.GNP의 8%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누구도 규모를 알지 못한다.

­돈세탁방지법의 골격은.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지원으로 전환되는 자금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나.

▲알수 없다.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길을 열어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

­자금출처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지원 출자자금에 대한 과징금은 얼마나 돼나.

▲공론화과정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임태순 기자>
1997-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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