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위간부 “거액뇌물”/수원지검

안산시 고위간부 “거액뇌물”/수원지검

입력 1997-03-18 00:00
수정 1997-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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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매인 선정 등 싸고 수뢰혐의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준규)는 17일 경기도 안산시(시장 송진섭)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선정작업과 시금고 재계약 등 일부 인·허가 업무와 관련,시 고위관계자와 업자간에 거액의 뇌물이 오간 혐의가 있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95년 6월 농수산물시장 지정도매인으로 선정된 국제청과측으로부터 지난해말 시측에 4천여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시가 지난해 11월 농협측과 3년 기한의 시금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2억여원 상당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기로 했다는 의혹과 지난 95년 7월 시가 발주한 광역상수도사업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대부북동 회센터 건립과 성포동의 구청사부지 매입 등 인·허가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수원=조덕현 기자>

1997-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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