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를 싼 값에 인수한 뒤 주식으로 바꿔 차액을 챙기는 변칙증여 행위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7일 『CB가 2세에게 부를 넘겨주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어 CB의 주식전환을 증여의제로 보고 정밀한 사후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 등에서 매월 CB 발행 및 주식전환 내역을 넘겨받아 CB 발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발행사로부터 직접 인수,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CB 인수 및 주식전환 과정에서 현행 법규의 허점을 악용,CB 발행사나 인수 및 주식전환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증권사 등 법인을 개입시켜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사례도 정밀 검증,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일부 대주주들은 CB의 표면금리 등 발행 조건을 나쁘게 책정,일반인들은 구매할 수 없게 한 뒤 팔리지 않는 물량을 주간 증권사로부터 은밀하게 인수해 싼 값에 자녀에게 넘겨줘 증여세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손성진 기자>
국세청은 17일 『CB가 2세에게 부를 넘겨주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어 CB의 주식전환을 증여의제로 보고 정밀한 사후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 등에서 매월 CB 발행 및 주식전환 내역을 넘겨받아 CB 발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발행사로부터 직접 인수,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CB 인수 및 주식전환 과정에서 현행 법규의 허점을 악용,CB 발행사나 인수 및 주식전환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증권사 등 법인을 개입시켜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사례도 정밀 검증,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일부 대주주들은 CB의 표면금리 등 발행 조건을 나쁘게 책정,일반인들은 구매할 수 없게 한 뒤 팔리지 않는 물량을 주간 증권사로부터 은밀하게 인수해 싼 값에 자녀에게 넘겨줘 증여세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7-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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