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0.1% 대상
경찰청은 13일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3년동안 면허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9만여명이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음주 사고를 냈을 때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면허 재응시 금지기간은 현행과 같이 각각 3년,5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김경운 기자>
경찰청은 13일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3년동안 면허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9만여명이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음주 사고를 냈을 때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면허 재응시 금지기간은 현행과 같이 각각 3년,5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김경운 기자>
1997-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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