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의 「차량2부제」 결단(사설)

파리의 「차량2부제」 결단(사설)

입력 1997-03-14 00:00
수정 199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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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시가 도시대기오염 대응에 강경책을 선택했다.11일부터 파리는 대기오염정도에 따라 홀짝수 차량윤번 운행제를 시작한다.95년 4월 그리스 아테네시가 도심 2㎢내 차량전면통행금지를 실시한 이후 유럽 주요도시중 두번째 결정이다.프랑스 기준은 1㎥당 이산화황 300마이크로g이 경보수준으로 이로부터 당국은 윤번운행을 선포할 수 있다.위반자에게는 벌금도 부과된다.

우리는 이런 결정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대기오염물질에서 직접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황산가스이기보다 미세먼지다.파리는 매일 도로를 물로 청소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는 어느 도시보다 적다.그럼에도 차량운행 중지를 결심한 것은 오늘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가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주범인 도시대기오염은 인간건강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준다.이는 현재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전문가회의는 1㎥당 50마이크로g의 미세먼지가 3일간 계속될 경우 1백만명당 4명 사망,6명 호흡기질환입원,1천명 이상 천식환자악화현상을 일으킨다는 공식 견해를 발표했다.미국은 1982∼1991년 사이 전체국민의 천식발병사례가 36% 증가했고 18세이하 연령층에서는 56% 증가했다는 역학 분석을 했다.

우리는 어떤가.환경부가 집계한 96년 대기오염도 자료는 전국 11개도시 미세먼지 연평균농도가 1㎥당 83.81마이크로g이다.서울 쌍문동 등 15개 지점은 하루평균 395마이크로g을 넘는 날도 있다.우리 기준으로도 연간 초과일이 3일 이상 넘으면 안되는데 쌍문동 46일,반포동 28일,광화문 24일이다.뿐만 아니라 광화문의 경우 조사지점은 오염도가 낮은 덕수궁안이다.대기오염을 피부로 확인하고 걱정은 하고 있으나 어떤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서울이 세계적 도시라면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태도도 뒤늦게나마 좇아가야 할 것이다.

1997-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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