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신위 도입 의무화/행장 결정권 분산… 대형사고 방지

은행 여신위 도입 의무화/행장 결정권 분산… 대형사고 방지

입력 1997-03-13 00:00
수정 199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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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장에 집중된 여신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함으로써 한보철강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에 여신위원회의 도입이 의무화 된다.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은행감독원은 12일 한보철강의 부도와 관련한 국회보고를 통해 『부실 징후기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어도 재무구조가 나쁘거나 신용평점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전체적으로 여신특별약관을 적용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증자를 해야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재무구조와 신용평점이 나쁜 업체는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열사에 대한 담보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한미은행은 이러한 특별약관을 일부 기업에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되는 셈이다.특별약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가능하다.

은감원은 또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심사할 때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전적으로 믿지말고 실제가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한보철강도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처럼 적지않은 기업들은 순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은 줄이는 등의 분식결산을 해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곽태헌 기자>

1997-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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