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30대 남자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부부중 남편은 살해하고 부인에게는 중상을 입힌후 달아났다.
10일 하오 8시 45분쯤 부산시 서구 남부민 1동 684 2층 채소가게 인평수상회(주인 유평수·45)에서 이상철씨(37·부산시 서구 남부민1동 683)가 유씨와 부인 정명선씨(43)를 흉기로 마구 찌른 뒤 달아났다.
유씨 부부는 이 건물 1층 덕남상회 주인 변청경씨(40)의 신고로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유씨는 숨지고 부인은 중태다.
변씨는 『2층에서 정씨가 목에 피를 흘리며 내려와 2층으로 가보니 유씨가 왼쪽 가슴과 목부위를 흉기에 찔린채 신음중이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안면이 있는 이씨가 술에 취한 채 방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온 흉기로 남편과 자신을 마구 찔렀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90년 10월 유씨 부부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돼 절도혐의로 1달여 동안 구속됐다가 징역 10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부산=이기철 기자>
10일 하오 8시 45분쯤 부산시 서구 남부민 1동 684 2층 채소가게 인평수상회(주인 유평수·45)에서 이상철씨(37·부산시 서구 남부민1동 683)가 유씨와 부인 정명선씨(43)를 흉기로 마구 찌른 뒤 달아났다.
유씨 부부는 이 건물 1층 덕남상회 주인 변청경씨(40)의 신고로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유씨는 숨지고 부인은 중태다.
변씨는 『2층에서 정씨가 목에 피를 흘리며 내려와 2층으로 가보니 유씨가 왼쪽 가슴과 목부위를 흉기에 찔린채 신음중이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안면이 있는 이씨가 술에 취한 채 방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온 흉기로 남편과 자신을 마구 찔렀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90년 10월 유씨 부부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돼 절도혐의로 1달여 동안 구속됐다가 징역 10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부산=이기철 기자>
1997-03-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