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 우량기업/자기자본요건 25%로/공정법 시행령 개정안

소유분산 우량기업/자기자본요건 25%로/공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력 1997-03-12 00:00
수정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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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부실기업 인수때 채무보증제한 제외

소유분산우량기업의 지정요건이 현재 자기자본비율 20%이상에서 앞으로는 25%이상으로 완화되고 30대 기업집단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절차를 개시한 업체를 인수할 때에는 채무보증제한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때는 소유분산우량기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이상에서 30%이상으로 높였으나 통상산업부와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25% 이상으로 하고 이미 지정된 회사에 대한 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그러나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8%미만에서 5%미만으로 낮추고 계열사 지분을 포함한 총 지분율을 15%미만에서 20%미만으로 높이는 입법예고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친족독립경영회사의 인정요건을 모그룹과 분리되는 기업간의 매출·매입거래의존도가 최근 3년간 평균 30% 미만이어야 하던 것을 최근 1년간 50%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30대 기업집단이 회사정리법에 따른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채무보증제한의 예외를 인정,부실기업을 쉽게 인수할수 있도록 했다.<임태순 기자>
1997-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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