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원용 불가피
여·야가 노동관계법 재개정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의 요건에서 인수·합병을 삭제함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합병 등 산업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노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와 재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 취약 업종및 기업의 과감한 정리와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인수·합병을 하려면 고용인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동법 재개정안은 정리해고를 2년간 유예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에서 인수·합병을 삭제함에 따라 기업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기관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을 합병할 때 피합병된 부실 금융기관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직급조정,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은 노동법 개정안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제를 원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노동법 재개정으로 금융기관 구조개선법 상의 합병에 따른 고용조정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됐다.이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인수·합병시 정리해고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극히 제한적으로 원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재경원 관계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은 인원축소가 전제될 때만 실효성을 가질수 있다』며 『이번의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에서는 정리해고제가 유예돼 기업 합병과 창업을 위한 유인책이 거의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오승호 기자>
여·야가 노동관계법 재개정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의 요건에서 인수·합병을 삭제함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합병 등 산업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노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와 재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 취약 업종및 기업의 과감한 정리와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인수·합병을 하려면 고용인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동법 재개정안은 정리해고를 2년간 유예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에서 인수·합병을 삭제함에 따라 기업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기관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을 합병할 때 피합병된 부실 금융기관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직급조정,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은 노동법 개정안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제를 원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노동법 재개정으로 금융기관 구조개선법 상의 합병에 따른 고용조정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됐다.이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인수·합병시 정리해고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극히 제한적으로 원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재경원 관계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은 인원축소가 전제될 때만 실효성을 가질수 있다』며 『이번의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에서는 정리해고제가 유예돼 기업 합병과 창업을 위한 유인책이 거의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오승호 기자>
1997-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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