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의견 균형잡기에 역점/여야 노동관계법 타결 안팎

노사의견 균형잡기에 역점/여야 노동관계법 타결 안팎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3-09 00:00
수정 199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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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무노무임원칙 맞교환/노조전임 임금­기금조성 적당히 봉합

노동관계법이 타결됐다.지난해 12월 26일 신한국당에 의해 단독처리된 지 꼭 2개월 반만이다.여야는 노동관계법 마련시한인 8일 상오 10시부터 하오 6시30분까지 국회에서 밀고 당기는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신한국당 이상득,국민회의 이해찬,자민련 허남훈 등 3당 정책위의장과 이긍규 환경노동위원장 진념 노동부장관이 참석했다.이상득 의장과 진장관은 회의도중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전화로 긴급회의를 갖는 등 당정간 최종 조율을 거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처음부터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여야가 똑같이 출발했다.비록 진장관이 정부측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막판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어차피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였다.

단일안의 특징은 노개위 공익안을 최대한 수용했다는 점이다.또한 노사 양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한 것도 눈에 띈다.지난 6일 합의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재계쪽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면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계쪽을고려한 것이다.이날 합의된 정리해고제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달긴 했지만 재계입장을 대변한 것이며 동시에 2년 유예와 기업의 양도·인수·합병 등을 해고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노동계도 의식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하되 5년 유예키로 한 것과 기금조성 문제의 경우 구체적 명시없이 「노·사·정이 노력한다」는 애매한 입장만 밝혀 노사 양쪽으로부터 똑같이 비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면서 1일 최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한 것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린 것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에 은행·시내버스·병원들을 포함시킨 것은 재계쪽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또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전력·용수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두리뭉실하게 표현한 것과 ▲쟁위행위의 제한을 완화한 것 ▲노동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정무직 장관으로 격상시킨 것은 노동계 의견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측은 정리해고제와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문제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못박지않고 삭제한 것과 방산업체 지정에 원부자재 공급업체를 넣지 않은데 불만을 나타냈다.

어쨌든 여야는 8일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켰다.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아직 추인을 받지 못했다.특히 노사 양쪽의 불만이 여전하고 정부쪽도 마찬가지다.이긍규 위원장이 공식 발표를 본회의 처리시일인 10일로 늦춘 것도 이때문이다.<백문일 기자>
1997-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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