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 강좌 국내수강/새학기부터 해당 외국어로 수업진행

외국대 강좌 국내수강/새학기부터 해당 외국어로 수업진행

입력 1997-03-04 00:00
수정 1997-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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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국제학분야 우선허용

이번 학기부터 국내 대학에서도 외국대학의 강좌를 직접 들을수 있다.기초 과학분야,첨단 과학기술 분야,국제학 관련분야,대학별 특성화 분야가 우선 대상이다.강의는 외국대학의 교수가 2분의1 이상을 담당하며 해당 외국어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3일 국내대학과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은 외국 대학과 협정을 맺고 학위과정의 교과목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할 수 있다.

해당 강좌에는 외국 대학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예컨데 미국 MIT대학과 협정을 맺어 물리학 강좌를 개설하면 「MIT 물리학」이라고 강좌 명칭을 붙일수 있다는 것이다.<이지운 기자>

1997-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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