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협상 난항 거듭/여야 무노무임 싸고 이견… 6일 재절충

노동법협상 난항 거듭/여야 무노무임 싸고 이견… 6일 재절충

입력 1997-03-04 00:00
수정 1997-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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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긍규)는 3일 상오 노동관계법 검토소위를 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쟁의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등 미합의쟁점에 대한 절충을 재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파업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키로 합의했다.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키로 했으나 무노동 무임금의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자는 여당의 요구에는 야당이 반대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와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면세혜택을 위한 조세감면법 개정과 기금의 부담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토소위는 6일 상오 다시 만나 조문화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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