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여·야 절충 왜 틀어졌나

노동법 여·야 절충 왜 틀어졌나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3-01 00:00
수정 199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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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요건 등 세부쟁점에 “좌초”/협상결과 책임질 지도부없어 눈치보기/3당총무,시행령없는 노동법 유보요청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간 절충이 결렬됐다.28일 새벽까지만 해도 합의안 도출이 낙관적이었다.쟁점사항이던 정리해고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에도 대체적인 합의를 봤었다.

그런데 하오들어 갑자기 틀어졌다.형식적인 이유는 세부조항의 조문화작업 때문이었다.예컨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경우,5년 유예하고 노조기금 조성에 합의했으나 누가 기금을 조성하고 면세혜택을 주는냐 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정리해고제도 2년 유예한다는 골격은 만들어졌으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인수합병 등을 포함할 지는 놓고 논란을 벌였다.

그래서 여야 국회의장과 정책위의장,총무단 등이 만나 정치적 절충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그러자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이 이긍규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실익이 없으므로 1주일 연기하자』고 요청했고 이위원장도 현실적으로 28일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결렬을 선언했다.환경노동위 신한국당 간사인 이강희 의원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며 수긍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여야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인 듯싶다.국회의장이나 정책위의장들도 정치적 절충을 거부했다.이긍규 위원장은 결렬을 선언하면서 『노동관계법을 관철시키려는 주체는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 주체는 없다』고 했다.

환경노동위 신한국당 김문수·권철현 의원 등도 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짓지 못하자 『우리가 무슨 들러리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야당측은 『신한국당 당직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결정권도 없는데 무슨 논의를 하느냐』고 했다.재계나 노동계로부터 강력한 불만을 사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선뜻 받아들일 여야 책임자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지난 연말 처리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그러나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 총무 등은 『시행령이 마련안됐기에 노동관계법 개정안 유보되고 따라서 법의 공백상태는 있을수 없을 것으로 안다』며 오는 8일까지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서청원 총무는정부에 법시행 유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새벽 3시부터 6시 30분까지 단독회동을 갖고 노동관계법 조정을 시도했다.여기에서 정리해고제는 노개위 공익안대로 허용하되 시행은 2년 유예하고 「무노동 무임금」은 선언적 의미로 문구를 완화하는 잠정 합의안이 나왔었다.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사항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으나 개정의 기본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백문일·박찬구 기자>
1997-03-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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