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외국민 자녀 특례입학/해외수학 5년이상으로

서울대 재외국민 자녀 특례입학/해외수학 5년이상으로

입력 1997-02-25 00:00
수정 1997-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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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학년도 서울대 입시부터 외교관 등 재외국민 자녀의 특례입학 지원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는 24일 『외교관 등 자녀의 특례입학 지원자격을 내년부터 「해외 수가기간 5년이상인 자로 반드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2년 연속 또는 3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자」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 중·고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2년이상 수학한 자」였다.

이같은 조치는 특례입학제도가 실시된 지난 77년이후 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대부분의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거나 위장이민 등 탈법적 방법을 통해 지원자격을 획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험과목은 현재처럼 외교관 등 재외국민 자녀는 국어와 수학,논술,외국어 등 4과목이며,교포자녀는 논술,영어,수학 등 3과목이다.<이지운 기자>

1997-0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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