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음식쓰레기에 과태료/하반기부터… 관련조례 개정 착수/광주시

젖은 음식쓰레기에 과태료/하반기부터… 관련조례 개정 착수/광주시

최치봉 기자 기자
입력 1997-02-24 00:00
수정 199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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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언론매체와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 뒤 각 자치구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요식업소와 일반 가정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각 가정은 젖은 쓰레기를 탈수기 등으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뒤 규격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미화원이 수거를 하지 않는다.

현재 젖은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 매립장과 전주시이며,부산과 대구·대전시 등은 이의 시행을 검토중이다.

광주시내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1천300여t으로,이중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30%인 420t에 이른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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