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거주자 우선분양」요건 강화/건교부

수도권 아파트/「거주자 우선분양」요건 강화/건교부

입력 1997-02-06 00:00
수정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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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는 제외 1년이상 거주해야

앞으로는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5일 용인·남양주·고양시 등 수도권 아파트 개발지역에서 거주자 우선분양 아파트를 노려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우선분양 거주요건을 1년 이상으로 해 신축적으로 운용해주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특히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한 1인 가구는 거주자 우선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당부했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입주자 모집을 승인할 때 1인 가구 및 1년 미만 거주자는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용인·수지 등 서울 인근지역에서 거주자 우선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으려면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여 거주자 우선분양분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게 됐다.<육철수 기자>
1997-0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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