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계약시가차액 현금지급때 손금처리
오는 4월부터 증권 및 투신사의 접대비 한도가 지금보다 42.7∼48.9% 줄어든다.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에 의해 회사가 스톡옵션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계약가 및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손금처리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공포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투신사 및 증권사의 업종특성을 감안,일반업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접대비 산정기준 중 유가증권 매각대금(수입금) 반영비율을 증권사는 현행 60%에서 30%로,투신사는 35%에서 20%로 각각 줄였다.
재경원은 또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할 때 이를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지금은 이런 경우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그 이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밖에 차입금 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그 법인이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이 석유 등 위험물판매시설일 경우에는 차입금 지급이자가 손비로 인정된다.<오승호 기자>
오는 4월부터 증권 및 투신사의 접대비 한도가 지금보다 42.7∼48.9% 줄어든다.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에 의해 회사가 스톡옵션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계약가 및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손금처리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공포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투신사 및 증권사의 업종특성을 감안,일반업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접대비 산정기준 중 유가증권 매각대금(수입금) 반영비율을 증권사는 현행 60%에서 30%로,투신사는 35%에서 20%로 각각 줄였다.
재경원은 또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할 때 이를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지금은 이런 경우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그 이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밖에 차입금 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그 법인이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이 석유 등 위험물판매시설일 경우에는 차입금 지급이자가 손비로 인정된다.<오승호 기자>
1997-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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