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없는 한보 협력업체/당정 세금납부 2년유예 입력 1997-02-06 00:00 수정 1997-02-0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2/06/19970206002010 URL 복사 댓글 0 정부와 신한국당은 한보철강 부도로 인한 중도협력업체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중소협력업체의 세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담보가 없더라도 세금납부를 유예시켜 주기로 했다. 1997-02-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