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보철강의 포항제철 위탁경영과 관련,세계무역기구(WTO)보조금 협정이나 자국 관세법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특히 한보철강에 대한 포철의 위탁경영이 본격화될 경우 위탁경영 내용에 대한 감시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4일 『아직 미국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한보철강 위탁경영에 대해 문의해온 적은 없으나 여러 방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위탁경영이 본격화되면 미국의 대응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관세법 771조에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규제나 지시를 할 경우 그 회사를 관계회사로 보게 돼 있으며 보조금 지급에 의해 자국 동종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4일 『아직 미국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한보철강 위탁경영에 대해 문의해온 적은 없으나 여러 방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위탁경영이 본격화되면 미국의 대응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관세법 771조에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규제나 지시를 할 경우 그 회사를 관계회사로 보게 돼 있으며 보조금 지급에 의해 자국 동종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7-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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